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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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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56조
- 자유전공학부 학과배정 지침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배정인원
- 내 용 : 매 학년도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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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예정자
- 당해 전공배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전공배정 시기에 전공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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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학생은 매 학년도 2학기 수업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
- 전공배정은 학년도 개시 4주 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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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① 1지망 선택학과(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 ② 1지망 선택신청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평점평균/동계계절학기 제외)
- ③ 동점자가 나올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순
- ④ 성적과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동일지망 학과(전공)에 모두 배정
※ 학생이 전공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유전공학부장 임의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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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배정대상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지정된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전공배정 제외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건축학과, 음악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스포츠산업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철도대학 소속학과
- 의왕캠퍼스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철도대학 소속 학과만 선택 가능/li>
2. 배정대상 및 시기
3. 배정 기준
4. 배정신청
5.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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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자유전공학부에서 배정기준에 의거 전공배정을 완료하여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 교무처장은 학적을 확정 후 결과 발표/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