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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성적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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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 학칙 제57조
- 학사운영규정 제13조~제14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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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매학기 성적 확정 후
2. 지원자격
- 전과 신청기간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지원)
- 2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소속 학과(전공) 해당학년의 수료학점 취득, 평점평균 2.0이상
- 2학년 이상 재학생, 평점평균 2.0이상
3. 전과절차
- 전과허가원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 및 전과 희망학과(전공)의 허가를 받은 후 전과 허가원을 학사관리과로 제출
- 교무처장이 허가 후 확정 통보
4. 지원제한
- 학부 신입생(전공배정 후 2학년 1학기 종료 후 신청 가능)
- 학칙 제112조(징계)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입학생
- 학습구분을 달리 한 전과(주간→야간, 야간→주간) 신청 불가
- 복수지원 신청 불가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5. 허용범위 및 선발기준
- 일반 학과의 전과 허용범위는 지원학과(전공)의 수용능력과 소속학과(전공)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학과(전공)에서 정함
- 학과(전공)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허가
- 예·체능학과, 항공운항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고사 등 별도의 선발기준 적용 가능
6. 전과생의 학점인정
- 전과한 자는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전과한 학과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한 학과의 졸업조건을 만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공필수 교과목은 전과 후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
※ 학점인정 및 졸업학점은 전과 학과에서 반드시 상담 받아야 함.
7. 학부내 전공변경은 전과의 절차에 따름
8.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