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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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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59조
-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복학 신청 기간
- 1월 첫째주, 7월 첫째주
1. 복학 신청 기간
- 통합정보시스템 (m_tis.ut.ac.kr) 접속하여 신청
2. 복학절차
- 복학 기간 안내
대학 홈페이지 공지
- 복학 기간 안내
복학 안내문 우편 통지
- 복학 신청
통학정보시스템(m_tis.ut.ac.kr)에신청-학생
4. 참고사항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 신청 가능
- 미복학자에 대하여 최종복학마감일 10일 전 ‘제적예고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5.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