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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 학기(신청기간 및 필요 시)
-
관련 제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8조
휴학 종류 및 신청기간
구 분 | 휴학사유 | 증빙서류 | 허가기간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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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 1년 (2개 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내 |
일반휴학+외국유학+질병휴학 : 재학중 최대3년 |
외국유학휴학 | · 외국 대학 입학 등 | · 해외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1년 (2개 학기) |
학기 개시일전 |
|
질병휴학 | ·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진단시 | · 4주 이상 진단서 | 1년 (2개 학기) |
발생시점 | |
병역휴학 | · 군입대 | · (입대전) 입영통지서 · (입대후)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
실복무기간 | 입대시 | |
육아(임신,출산)휴학 | · 육아(임신,출산)휴학은 만8세 이하의 아동 | ·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년 (6개학기) |
발생시점 | |
창업휴학 | · 본인이 창업할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증빙서류 | 2년 (4개 학기) |
발생시점 | |
※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역복무기간, 창업휴학기간(4개 학기 이내) 및 육아(임신․출산)휴학기간(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은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학칙 제58조 2항) | |||||
※ 재학생이 휴학 신청 시, 장학금 수혜 대상 여부를 학생과 장학팀 및 해당학과에 반드시 문의한 후 신청 요망(수혜 받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 소멸) |
휴학시 성적인정
1. 개요
- 내 용 :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군입대 또는 질병 등으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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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대상자
- 수업일수 3/4선 이후의 병역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생
2.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 공통서류 |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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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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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
질병휴학 |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 | |
육아 휴학(임신, 출산 포함) | 육아(임신, 출산) 증빙 서류 |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