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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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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 학기(신청기간 및 필요 시)
  • 관련 제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8조

휴학 종류 및 신청기간

휴학 종류 및 신청기간 - 구분, 휴학사유, 증빙서류, 허가기간, 신청기간, 비고 정보제공
구 분 휴학사유 증빙서류 허가기간 신청기간 비고
일반휴학 ·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1년
(2개 학기)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내
일반휴학+외국유학+질병휴학 : 재학중 최대3년
외국유학휴학 · 외국 대학 입학 등 · 해외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년
(2개 학기)
학기
개시일전
질병휴학 ·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진단시 · 4주 이상 진단서 1년
(2개 학기)
발생시점
병역휴학 · 군입대 · (입대전) 입영통지서
· (입대후)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실복무기간 입대시
육아(임신,출산)휴학 · 육아(임신,출산)휴학은 만8세 이하의 아동 ·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년
(6개학기)
발생시점
창업휴학 · 본인이 창업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증빙서류 2년
(4개 학기)
발생시점
※ 휴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합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역복무기간, 창업휴학기간(4개 학기 이내) 및 육아(임신․출산)휴학기간(자녀 1명당 6개 학기 이내)은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학칙 제58조 2항)
※ 재학생이 휴학 신청 시, 장학금 수혜 대상 여부를 학생과 장학팀 및 해당학과에 반드시 문의한 후 신청 요망(수혜 받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 소멸)

휴학시 성적인정

1. 개요

  • 내 용 :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군입대 또는 질병 등으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 중 성적 취득을 원할 경우
  • 신청 시기 및 대상자
    • 수업일수 3/4선 이후의 병역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생

2.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공통서류,휴학별 추가 제출서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공통서류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병역휴학
  • 휴학신청서
  •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 수강확인부(통합정보시스템 출력)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
육아 휴학(임신, 출산 포함) 육아(임신, 출산) 증빙 서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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