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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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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61조
- 학사운영규정 제21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제적의 종류
성적 제적 |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거나, 성적 제적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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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미수강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 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기타 제적 | 이중학적 보유자 등 |
2. 제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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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미수강⋅미복학
- 최종마감일까지 미등록⋅미수강⋅미복학시 제적처리
※ 최종마감일은 수업일수 1/4선 기준 -
절차
- 최종마감일 10일전 미등록⋅미수강⋅미복학자에게 ‘제적예고 안내문’ 등기발송
- 최종마감일까지 미등록⋅미수강⋅미복학시 ‘제적예고 안내문’ 발송 후 30일 이후 제적처리
- 제적처리 후 ‘제적통지문’ 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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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적
- 학기별 성적 확정 후 제적처리 및 ‘제적통지문’ 등기발송
- 재학연한 초과, 기타 제적 : 발생시 제적처리
3. 자퇴
- 학생 본인이 자퇴를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 절차
- 1. 자퇴신청서에 본인, 보호자의 도장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상담 후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의 확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음
- 2. 작성된 자퇴신청서를 (학생과)장학팀/도서대출여부 확인
- 3. 학사관리과 또는 증평캠퍼스/제3행정실, 의왕캠퍼스/제4행정실 제출
- 절차
- 최종마감일까지 미등록⋅미수강⋅미복학시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