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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발생시
- 관련부서 : 각 학과(학점사정)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123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처리절차 : 해당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관리과에 정정 신청을 하면 전산학적부 수정 후 관련부서 및 학과 통보
2. 정정 및 변경항목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정정, 변경된 이력 포함),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 각 1부
4. 처리시기 : 발생시
5. 참고
- 충주산업대학교 이전 학적자의 경우 전산 학적부 정정 불가능
- 청주과학대생은 증평캠퍼스, 철도대생은 의왕캠퍼스에서 정정 가능
- 학교 교명 변경 사항
1962 | 1966 | 1974 | 1979 | 1993 | 1999 | 2006 | 2010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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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공업초급대학 개교 | 충주공업고등전문학교 (5년제) |
충주공업 전문학교 (2년제) |
충주공업 전문대학 |
충주산업 대학교 |
충주대학교 | 충주대학교 (청과대 통합) |
충주대학교 (일반대 전환) |
한국교통 대학교 (철도대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