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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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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5월중, 11월중)
  • 관련부서 : 학사관리과, 학부(과) 및 전공
  • 관련 제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내 용 : 학사일정에 따라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기간 확정

2.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주요내용

  •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구 분,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주요내용
    신청자격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 후 성적 취득을 원하는 [질병, 병역, 육아(임신·출산 포함) 및 창업] 휴학생
    신청기간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 유의사항: 휴학 시 과목별 출석일이 수업일수 3/4 이상이 되어야 학점 취득 가능 → 미달 시 해당과목 ‘F’ 처리

  • 신청서류
    신청서류 - 구 분, 공통 제출서류,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 분 공통 제출서류 휴학별 추가 제출서류
    병역휴학 ·휴학신청서
    ·휴학생 성적인정신청서
    ·수강확인부(통합정보시스템 출력)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학업이 불가능한 종류의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진단서
    육아 휴학 (임신, 출산 포함) ·육아(임신, 출산) 증빙 서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3. 성적인정 방법

  • 내 용 : 학사운영규정 제83조(휴학생의 성적처리)에 의거하여 수시시험 성적 및 과제물 등으로 학점 부여 가능, 수시시험의 실시 여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함

4.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내 용 : 학사관리과에서 휴학생 성적인정 현황을 보고하고, 학과 성적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휴학생 성적인정 현황을 각 단과대학, 행정실, 학부(과) 및 전공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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