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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정규학기(1, 2학기), 하기 계절수업(6~8월), 동기 계절수업(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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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66조제3항제1호
- 학사운영규정 제95조~제101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구 분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외대학 학점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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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매 학년도 계절학기 | 매 학년도 정규학기 |
학점인정 절차 | ① 매학기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 안내 공문 접수(5월초/11월초) ② 우리대학 인정교과목 선정(5월초/11월초) ③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 접수 (5월초/11월초) ④ 타대학 계절학기 참여학생 승인 통보 및 수강신청(5월중/11월중) ⑤ 타대학 계절학기 성적이수 현황 접수 및 인정(7월말/1월말) |
①국제교류본부: 유학생 모집 ②해당 학생: 유학 실시 ③국제교류본부: 유학 종료 후 학사관리과에 유학생 명단 통보(1월/7월) ④학사관리과: 해당 학생 소속학과에 학점인정 내역 제출 요청(1~2월/7~8월) ⑤학과: 해당 학생 학점사정 후 학사관리과에 학점인정 내역 제출 ⑥학사관리과: 학점인정 현황 승인 |
성적표 기재사항 | 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 메뉴 학기 : 1학기/2학기/여름/겨울학기로 기재 성적구분 : 학점교류취득 |
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 메뉴 학기: 1학기/2학기로 기재 성적구분 : 학점교류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