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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인재 인증제
개 요
- 시기 : 매학기 성적 입력 마감 후(1월중/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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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66조(학점인정)
-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4조(K-MOOC 강좌)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K-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사관리과→학과)
- 신청대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강좌를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및 휴학 중 수강한 강좌 학점 인정 불가)
K-MOOC 수강신청 방법
- ①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회원 가입
- ② [강좌찾기]-[분야별 강좌]의 수강교과목 선택(학점은행과정 강좌 학점인정불가)
- ③ 수강신청
- 신청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후 신청(자세한 신청 기간은 반드시 학기별 공지사항 참고)
- ※ ① K-MOOC 수강신청 교과목의 수강신청기간 및 강좌운영기간 ② 학점인정 신청일 ③ 학점인정 신청 학기의 학생의 학적상태가 모두 ‘재학’인 경우에만 학점인정 가능
- ※ 학점인정 승인 및 통보일: 1,2학기 기말고사 성적확정일
-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후 신청(자세한 신청 기간은 반드시 학기별 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신청 받지 않음)
2.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 정해진 기간 내에 K-MOOC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K-MOOC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한 경우
- K-MOOC강좌 이수일자가 입학 전인 경우(3월 1일 기준)(신·편입생만 해당)
- 연간 수강신청 학점(4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 중에 K-MOOC강좌를 이수한 경우(단, 군복무기간은 제외)
- K-MOOC강좌의 학습인정시간이 650분 미만인 경우
K-MOOC 강좌 이수의 학점인정 (기준시간: 학습인정시간 ○, 총 동영상시간 X)
K-MOOC 강좌 학점인정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까지만 학점인정 가능
- 학습인정시간이 650분(13주×50분) 이상 1,299분 미만인 경우: 1학점
- 학습인정시간이 1,300분 이상 1,949분 미만인 경우: 2학점
- 학습인정시간이 1,950분 이상인 경우: 3학점
K-MOOC 강좌 학점인정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까지만 학점인정 가능
3. 성적반영 및 학점인정
- K-MOOC강좌는 P(Pass) 또는 N-P(Non-Pass)로 성적 평가
- 졸업학점(수료학점)에만 포함, 1·2학기(정규학기)성적에 포함되지 않음, 성적석차, 평점평균 및 장학금 수혜기준과는 무관
- 성적증명서에 ‘○○학년도 K-MOOC_1,2학기’(별도학기)로 표기
- 개인별 연간 신청학점(46학점) 중 잔여 학점으로 신청 및 인정 가능
- 예1) 2021-1학기 21학점, 2021-2학기 21학점, 계절학기 4학점을 이수한(OCU 강좌 포함) 경우
☞ 21학점 + 21학점 + 4학점 = 46학점, K-MOOC 이수학점 인정 불가 - 예2) 2021-1학기 18학점, 2021-2학기 18학점, 계절학기 4학점을 이수한(OCU 강좌 포함) 경우
☞ 18학점 + 18학점 + 4학점 = 40학점, K-MOOC 이수학점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예3) 2021-1학기 20학점, 2021-2학기 18학점, 계절학기 4학점을 이수한(OCU 강좌 포함) 경우
☞ 20학점 + 18학점 + 4학점 = 42학점, K-MOOC 이수학점 4학점까지 인정 가능
☞ 이때, K-MOOC이수과목이 2과목이고, 각각 3학점인 경우에는 3학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과목 내 학점을 분리하여 인정 불가)
- 이수한 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 (전공X)
4. 이수증 출력 관련 유의사항
-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서 로그인 후 반드시 본인 인증(본인인증 문자 수신 후 인증번호 입력) 후 원본의 증명서 출력
- 캡처본 제출 금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