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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학기 복학기간(1~3월 / 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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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병역법 제73조 2항
- 학칙 제66조(학점인정)
-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3조(성적평가)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군 복무 중 원격강좌(OCU/K-MOOC)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사관리과 → 학과)
- 신청기간: 매학기 복학기간(1~3월/7~9월)
- 신청대상: 군복무중 원격강좌(OCU) 학점 이수자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받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성적결과 확인서
※ 성적결과 확인서: 나라사랑 포털사이트(http://www.narasarang.or.kr) 및 K-MOOC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해당 학생 학점인정 신청 (학생 → 학사관리과)
- 내 용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받지 않음)
3. 성적처리: 성적증명서에 ‘군인정’으로 기재, 졸업학점(수료학점)에 포함
4. 학점인정 최종결과 통보 (학사관리과 → 학과)
부 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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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해당 학생에게 학점인정 결과 안내 및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