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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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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2월, 8월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43조
    • 학사운영 규정 제58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등록금 납부 시기 및 등록금 조견표

  • 제1학기 : 매년 2월 중
  • 제2학기 : 매년 8월 중
  • 세부일정 및 등록금 조견표는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 공지

2. 등록금 산정

  • 학기제
    • 신청한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학기제 등록금 해당액(정액제)
  • 학점제
    •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소속학과 학점단가 해당액

      학점제 등록금 적용 :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 수업연한 초과자(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포함)
    • 수업연한이(8학기)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 등록금 감면기준(미수강시)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만큼 시설사용료 납부(학사학위취득 유예자만 해당)
    • 등록금 감면기준(수강신청 시)
등록금 감면기준 - 구분, 납입금액(수강신청학점, 감면금액) 정보제공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학점 감면금액
학부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감면하지 아니함
대학원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감면하지 아니함
  • 계절학기 등록금
    • 본인이 신청한 수강학점 × 계절학기 책정표 학점단가 해당액

3. 등록금 고지서 교부 및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별도 우편 발송 없음)
  • 등록금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전국 각 지점에 고지서 지참하여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송금
    • 신용카드 납부 : NH BC, NH, KB국민, 삼성, 현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대학등록금’메뉴에서 결제

    4. 등록금 납부확인 및 납부 확인서 발급

    • 등록금 납부확인(등록금 납부일 다음날 11시 이후 확인)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 → 등록내역조회

        은행 수납내역을 납부 다음날 받기 때문에 수납여부 당일 확인 불가, 당일 확인은 납부은행 문의

    • 등록금 납부 확인서(교육비납입증명서)
      • 인터넷 증명발급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https://sso.ut.ac.kr/)
      • 출력방법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입력) → 통합정보시스템 → 제증명 발급 →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증명서 보기/출력

        재학생만 발급 가능(신입생은 학번이 부여된 이후 발급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용 교육비 납부 내역 안내
    • 교육비 납부 내역은 등록금 납부 다음 연도 초 국세청 홈텍스에 일괄 업로드함
    • 업로드시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외한 실자부담금액을 업로드함
    • 자녀 교육비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녀분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미동의시 확인 불가

    5. 문의처

    • 재무과 043-84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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