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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신청시기 : 매 학기 2회(1학기 2월, 3월 / 2학기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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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60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분할납부 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신·편입 및 재입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장학금 등으로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납부예정액이 등록금 총액의 1/4이하인 학생은 제외
2. 신청시기
- 매 학기 2회
- 1학기 : 2월, 3월
- 2학기 : 8월, 9월
세부일정은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 공지
3. 신청방법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 → 분납신청 → 분납횟수(2, 3, 4회) 선택 → 신청
4. 분할납부 금액
- 1차 신청자 분할납부금액
- 1차 납부 : 수업료 1 전액 및 수업료2 분할납부액
- 2~4차 납부 : 수업료 분할납부액
- 2차 신청자 분할납부금액
- 1차 납부 : 수업료 1 전액 및 수업료2 분할납부액
- 2~3차 납부 : 수업료2 분할납부액
5. 분할납부 납부 방법
- 수납기간 중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또는 은행방문 수납(카드수납 불가)
6. 유의사항
- 최초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
- 2차부터는 2회에 한하여 이월 가능(2차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이월 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 승인자가 휴학할 경우 잔여 등록금 전액 납부
-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조치(미등록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