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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신청시기 : 수시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44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등록금 반환 사유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신청을 할 경우(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 후 휴학자 부터 적용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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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 : 학기 개강일
3. 등록금 반환 신청
- 등록금 반환 청구서 작성 후 재무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