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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3월 중
- 관련부서 : 각 학과 및 전공(편입생 학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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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69조(편입학자의 학점)
- 학사운영규정 제91조(편입생의 학점인정)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편입생 학점사정 및 비동일계 선이수과목 지정 요청(학사관리과 → 학과)
- 시 기 : 3월초
- 성적기록 : 편입생의 학적부 성적기록은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하도록 지정한 교과목과 편입학 이후의 성적만 기록하고, 전적대학의 성적은 편입 시 인정학점 합계만 기록
2. 해당학과 편입생 학점사정 실시
- 시 기 : 3월 초/중순
- 편입생 학점인정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
편입생 학점인정 - 구분, 인정학점, 편입학 후 졸업 필요학점(총 취득학점, 전공학점), 비고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구분 인정학점 편입학 후 졸업 필요학점 비고 총 취득학점 전공학점 3학년 편입생 70학점까지 70학점이상 42학점이상 *3, 4학년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4학년 편입생 105학점까지 35학점이상 21학점이상 *4학년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학점에 따라 인정학점 달리 적용
- 비동일계 선이수과목 지정 : 비동일계 출신자에 대해 1, 2학년과정에서 선이수교과목 지정 이수 가능 (※ 졸업학점에 미포함)
비동일계 선이수과목 지정 - 선이수과목 지정학과, 선이수과목 미지정학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선이수과목 지정학과 선이수과목 미지정학과 - 해당 학생의 선이수과목 기재하여 제출
- 면제가능: ① 전적교에서 취득한 과목이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일 경우 ②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사자격 시험과목이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 이수과목 폐지 또는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3. 편입생 학점사정 결과보고 및 통보
- 내 용 : 각 학과(전공)에서 제출한 학점사정 결과 보고 후 해당 학과에 학점사정 결과 반영 현황 통보(학사관리과)
※ 편입생 수강지도 시 참고사항
- 비동일계 편입생의 선이수과목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는 학점으로 각 학과(전공)에서는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철저히 학사관리하여 선이수과목 미취득으로 인하여 졸업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학사지도 요망
- 학년 편입생 중 비동일계학과 출신자는 학과(전공)에서 지정하는 선이수교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4학점의 범위에서 초과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