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개 요
- 시기 : 매학기 개강 초(3월중/9월중)
- 관련부서 : 각 학부(과) 및 전공(학점인정)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67조(재입학자의 학점), 제68조(전과(전공변경)한 자의 학점)
- 학사운영규정 제89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제90조(전과생의 학점인정), 제92조(특례편입생의 학점인정)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구분 | 전과 | 특례전과 | 재입학 | 특례편입학 |
---|---|---|---|---|
시기 | 1월말 | 매학기 복학시기 | 1월말 / 7월말 | 매학기 복학시기 |
학점사정 (해당학과) | 해당 학과에서 학점사정 후 전공인정 과목 제출 | 해당 학과에서 학점사정 후 전공인정 과목 제출 | 재입학전 기취득학점 100% 인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취득학점 및 학기를 100% 인정 |
학점인정 (학사관리과) | 학점인정 결과보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성적 반영 | 학점인정 결과보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성적 반영 | 별도 반영 절차 없음 | 학점인정 결과보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성적 반영 |
|
|
별도 반영 절차 없음 |
|
※ 특례편입학 학점인정 시 특이사항
-학사운영규정 제92조(특례편입생의 학점인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2012.3.1.) 부칙 제3조에 의한 특례편입학생의 학기 및 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취득학점 및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인정
전 적 대 학 | 인정학점 | 전 적 대 학 | 인정학점 | ||
---|---|---|---|---|---|
등록학기 | 취득학점 | 등록학기 | 취득학점 | ||
1개 학기 이상 | 17학점까지 | 전적대학취득학점 | 4개 학기 이상 | 53-69학점 | 전적대학취득학점 |
1개 학기 | 18학점 이상 | 18학점 | 4개 학기 | 70학점 이상 | 70학점 |
2개 학기 이상 | 18-34학점 | 전적대학취득학점 | 5개 학기 이상 | 70-87학점 | 전적대학취득학점 |
2개 학기 | 35학점 이상 | 35학점 | 5개 학기 | 88학점 이상 | 88학점 |
3개 학기 이상 | 35-52학점 | 전적대학취득학점 | 6개 학기 이상 | 88-104학점 | 전적대학취득학점 |
3개 학기 | 53학점 이상 | 53학점 | 6개 학기 이상 | 105학점이상 | 105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