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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관련근거
- 학칙 제64조~제65조, 제7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55장
- 강의관리지침 제11조~제13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수강신청 계획 안내
- 학기-12월 초, 2학기-6월 초 대학 홈페이지 공지
2. 수강신청 기간
구 분 | 시기 | ||
---|---|---|---|
1학기 | 2학기 | ||
수강지도 |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에게 수강지도 받아야 함 | ||
수강신청 | 예비수강신청(학생) | 1월말 | 7월말 |
수강신청(학생) | 2월초 | 8월초 | |
수강정정(학생) | 2월중 | 8월중 | |
수강조정(학과) | 2월말 | 8월말 |
3. 수강신청 가능학점
구 분 | 수강가능학점 | 비 고 |
---|---|---|
매 학기 신청학점 | 19학점 |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 23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 12학점~15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 ⑦ 학칙 제72조제1항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학교육혁신원의 학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5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
선이수교과목 이수대상자 | 23학점 | 편입생 중 비동일계학과 출신학생 |
연간 수강신청 가능학점 | 46학점 | 계절학기 수강학점 포함 |
4.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정규학기 19학점 이하로 신청한 자
- 이월 가능학점 : 2학점 범위 내
-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학사경고로 인한 수강신청 제한자
5.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 매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
6.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