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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중간고사(4월중/10월중), 기말고사(6월중/12월중), 추가시험(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 수시시험(수시), 성적확정(7월초/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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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61조, 제70조~제72조
- 학사운영규정 제74조~제76조, 제78조~제85조, 제87조, 제88조
- 강의관리지침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매 학년도 학사일정 수립 시 성적처리 일정 확정
- 내 용 : 중간고사 권장기간, 기말고사 기간, 성적입력기간 등 확정
2. 중간고사 권장기간 안내
- 내용 : 중간고사의 경우 정기시험이 아니므로(수시시험이므로)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 실시 여부 결정 가능
- 방 법 : 단과대학, 행정실, 학부(과) 및 전공에 공문 시행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기 한 : 중간고사 권장기간 개시 최소 1주전
3. 기말고사 기간 및 성적처리 일정 안내
- 내 용 : 기말고사는 정기시험으로 성적평가의 주요 시험이므로 대다수 실시(※휴학생 성적인정 등 기타 예외 상황 제외)
- 방 법 : 단과대학, 행정실, 학부(과) 및 전공에 공문 시행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기 한 : 기말고사 권장기간 개시 최소 1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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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성적입력기간: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 성적조회 및 성적정정 기간: 시험 종료 후 8 ~ 14일 이내
- 성적확정일: 성적정정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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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4. 성적확정
- 내 용 : 성적입력 완료 후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의견제시·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성적확정 처리(통합정보시스템)
5. 학사경고 및 성적제적 확정
- 학사경고 처리기준
학사경고 처리기준 - 구분, 학사경고 요건, 제한사항 정보제공 구 분 학사경고 요건 제한사항 대상자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
※단, 해당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다음학기 수강신청 12학점 이내로 제한
※ 단, 대학교육혁신원의 학업역량강화프로그램 이수 시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 - 성적제적 처리기준
성적제적 처리기준 - 구분, 성적제적요건, 성적제적 후 제한사항 정보제공 구 분 성적제적 요건 성적제적 후 제한사항 대상자 ∙연속 3회 또는 합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성적 제적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1차 성적제적 후 재입학 기회를 1회 부여하며, 재입학 후 재차 성적제적을 받을 경우 영구 제적
6. 학사경고 및 성적제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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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단과대학, 행정실, 학부(과) 및 전공: 확정결과 및 학사지도 독려 안내 공문
- 학사경고자, 성적제적자 : 자택으로 통지문 발송 → 결과 통지 및 지도 독려
※ 총무과 협조(우편요금): 학사경고-일반우편/성적제적-등기우편
성적평가 방법
- 성적평가 방법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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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 상대평가Ⅰ: 전체 교과목 | 학점관리지표(1-A학점비율-0.6×B학점비율-0.2×C학점비율)이 0.4 이상 |
상대평가Ⅱ:일부교과목(A등급의 비율 50% 이내로 완화) | 학점관리지표(1-A학점비율-0.6×B학점비율-0.2×C학점비율)이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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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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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일수 미달자 처리
- 출석일수가 수업일수 1/4에 미달한 경우, ‘F’ 처리. 단,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
- 평점평균 산출방법
- ①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등급별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 합계로 나눈다.
- ②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P(Pass) 또는 N-P(Non-Pass)로 평가한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
- ④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해 순위를 정한다.
- 1. 평점합계가 많은 학생
- 2. 신청학점 합계가 많은 학생
- 3. 취득학점 합계가 많은 학생
- 4. 득교과목수가 많은 학생
- ⑤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시 → 학사운영규정 [별표 2]의 ‘성적등급 및 백분위 환산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