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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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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수강신청 철회기간 안내

  • 3월말, 9월말

2. 수강신청 철회 신청 기간

  • 학기 개강 후 7주 이내 지정기간

3. 운영 절차

  1. 수강신청 철회 안내

    대학 홈페이지 공지

  2. 수강신청 철회 신청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3.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및 취소 신청

    수강신청 철회 신청 내역 확인 및 철회 취소 신청

  4. 수강신청 철회 승인 및 철회 과목 삭제

    수강신청 철회 신청 내역 승인 및 삭제

  5.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최종 수강신청 철회 내역 확인

4. 신청 조건

  •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신청
  • 수강철회 교과목수는 3개 교과목 이내
  • 수강철회 후 수강 교과목 1개 교과목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5. 문의처

  • 학사관리과 043-84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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