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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졸업할 학기의 수강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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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105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조기졸업
- 신청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 신청대상 : 차기 조기졸업 희망자(2월/8월)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졸업-조기졸업신청에서 직접 신청(지도교수 및 교무처 승인 후 최종 승인 처리)
- 조기졸업 승인 후, 조건 미달시(평점 미충족 등)는 졸업탈락 처리되며, 추후 8개 학기 이수 후 졸업처리
2. 조기졸업요건
- 최종등록학기 : 6개 또는 7개 학기
- 취득학점 : 140학점 이상, 전공(전필이수 포함) 80(69~90)학점 및 교양 28학점 이상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적용 학과의 경우 전공학점은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졸업학점을 따름
※ 2015학년도~2019학년도 입학자의 교양과정 학점은 총 취득학점 140학점(건축학과 168학점) 중 35%까지만 인정
-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 등) : 합격
- 총 평점평균 : 4.0 이상(단, 학․석사 연계 과정자는 3.5 이상)
- 신청제한 :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12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5년제 학과, 인증제 학과, 졸업자격인증 지정 학과 등은 학과 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