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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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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학기(수업일수 1/2이후)
  • 관련 제규정
    • - 학칙 제75조~제76조, 학사운영규정 제102조~제121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응시대상자

  • 4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05학점(편입생은 인정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건축학과는 5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40학점(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 자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수료자 중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

2. 졸업종합시험 실시유형

  • 졸업시험 : 4개 교과목 이내에서 학과 자율
  • 졸업논문 : 개별연구[학부(과)장의 승인 시 집단연구 가능]
  • 실험⋅실습 및 실기 : 개별연구[학부(과)장의 승인 시 집단연구 가능]

3. 졸업종합시험 실시

  •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행계획 공고
  • 일시 및 장소는 각 학과에서 지정
  • 응시자는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을 확인
  • 조기졸업신청자 및 수료자(졸업시험 불합격자)도 응시

4. 시험유형별 성적사정

  • 졸업종합시험
    • 시험점수 배점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
    • 교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 일부 교과목 재응시는 과목당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 졸업논문 : 합격/불합격으로 판정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기 졸업종합시험 성적은 계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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