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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매학기(수업일수 1/2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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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 학칙 제75조~제76조, 학사운영규정 제102조~제121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응시대상자
- 4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05학점(편입생은 인정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건축학과는 5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40학점(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 자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수료자 중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
2. 졸업종합시험 실시유형
- 졸업시험 : 4개 교과목 이내에서 학과 자율
- 졸업논문 : 개별연구[학부(과)장의 승인 시 집단연구 가능]
- 실험⋅실습 및 실기 : 개별연구[학부(과)장의 승인 시 집단연구 가능]
3. 졸업종합시험 실시
-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행계획 공고
- 일시 및 장소는 각 학과에서 지정
- 응시자는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을 확인
- 조기졸업신청자 및 수료자(졸업시험 불합격자)도 응시
4. 시험유형별 성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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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시험
- 시험점수 배점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
- 교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 일부 교과목 재응시는 과목당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 졸업논문 : 합격/불합격으로 판정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기 졸업종합시험 성적은 계속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