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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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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전기(2월 졸업) - 1월말 / 후기(8월 졸업) - 7월말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77조,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 졸업유보제 운영지침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신청시기 : 전기(2월 졸업) - 1월말 / 후기(8월 졸업) - 7월말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77조,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운영 지침
  • 유예기간 : 1개 학기(1회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학사과정 졸업요건 충족자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졸업-학위취득유예신청(학생)에서 직접 신청(지도교수, 학과장 및 교무처 승인 후 최종승인처리)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조건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시에는 등록금 납부
  • 수강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사용료(등록금의 1/10) 납부

3.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 취소

  • 유예취소 : 지정기간 미수강 또는 미등록 시
  • 등록금 미납 시 직전학기 “수료”처리하며, 다음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

4. 관련내용

관련내용 - 구 분, 내용
구 분 내용
학적처리
  • 학년처리 : 4학년(단, 건축학과 5학년)
  • 학적상태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수강신청
  • 수강신청 : 유예 기간 동안 미수강 또는 수강신청 가능
  • 계절학기 : 신청 불가
등록관리
  • 등록금 부과 : 차등납부
    • 차등납부제
      • ① 1학점~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②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③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④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분납 : 불가
  • 등록금 반환 : 학기개시 후 유예취소 시 학칙에 의거 반환
기타사항
  • 지정기간 내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직권 취소
  • 직전학기 수료자 및 다음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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