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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전기(2월 졸업) - 1월말 / 후기(8월 졸업) -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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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77조,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 졸업유보제 운영지침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신청시기 : 전기(2월 졸업) - 1월말 / 후기(8월 졸업) - 7월말
- 관련 제규정 : 학칙 제77조,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운영 지침
- 유예기간 : 1개 학기(1회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학사과정 졸업요건 충족자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졸업-학위취득유예신청(학생)에서 직접 신청(지도교수, 학과장 및 교무처 승인 후 최종승인처리)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조건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시에는 등록금 납부
- 수강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사용료(등록금의 1/10) 납부
3.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 취소
- 유예취소 : 지정기간 미수강 또는 미등록 시
- 등록금 미납 시 직전학기 “수료”처리하며, 다음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
4. 관련내용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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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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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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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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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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