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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코로나19 출석인정 방법 및 범위 안내

  • 창의융합학부
  • 조회 : 6635
  • 등록일 : 2022-03-11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방법 및 범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pcr검사 대기기간, pcr검사일 당일 및 결과 통보기간,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1. 자가키트 양성결과: 촬영 및 캡처 후 제출[필수조건: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PCR검사 실시]
2. pcr검사일 및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처리]
3. 격리기간: 격리해제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4. 재택 격리 후 통학시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는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처리방법:
ㄱ. 사전 연락: 수업 담당교수님께 사전에 위 조치내용 등을 근거로 출석인정 허락받기
ㄴ. 서류제출: 학생 개별 위 조치내용(증빙자료) &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를 학생과로 제출 (학생과_043-849-1446)

* 출석인정원: https://www.ut.ac.kr/cop/bbs/BBSMSTR_000000000081/selectBoardArticle.do?nttId=1024337

(@출석인정원은 학생 소속학과 교과목 제출할 때, 창의융합학부 수업 교과목도 같이 내용추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