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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내부지침
제정 2014년 3월 1일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식품영양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의 매 학기별 성적장학금 지급에 적용하기 위한 자율평가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상 : 식품영양학과 소속 학부생
- 학년 및 학기 : 1학년~4학년 각 1, 2학기
제3조(자율평가비율)
식품영양학과별 자율평가의 30%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4조(자격요건)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다.
직전학기 수강신청 시 총 전공개설 학점 중에서 전공 4학점이상(3학점까지)을 미수강할 경우 모든 장학금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과의 상담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5조(적용기간)
- 1학기 신청: 여름방학 + 2학기 종강
- 2학기 신청: 겨울방학 + 1학기 종강
제6조(신청서 제출)
해당 학생은 제 4조에 의해 종강 후 1주일이내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제7조(장학생 선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적용 시기)
이 지침에 의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2014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대학기준 | 학과기준 | ||
---|---|---|---|
자율평가항목 | 비율(점수) | 내용 및 증빙서류 | |
학과 교수 평가(18%) | 동아리 참여 실적 | 2 | 전공동아리, 취업동아리 참여실적 |
해당학기 동아리명단(대학 또는 학과 보유명단) |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실적 | 4 | 해당학기에 취득한 전공관련 자격증 사본 | |
국가기술자격증 : 2점 | |||
민간기술자격증 : 1점(2개 이상시 2점) | |||
공무원시험 혜택 자격증 취득 | 2 | 해당학기에 취득한 공무원 시험 혜택 자격증 취득 | |
TOEIC 성적 | 4 | TOEIC 점수에 한 함(해당학기에 유효한 것만 인정) | |
TOEIC 700점 이상 : 4점 TOEIC 600점 이상 : 3점 | |||
TOEIC 500점 이상 : 2점 | |||
TOEIC 500점 이하 및 시험 응시 : 1점 | |||
교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실적 | 2 | 해당학기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실적 | |
2회 이상 참여 : 1점 | |||
1회 참여 : 1점 | |||
취업관련 산학 인턴쉽 실적 | 2 | 해당학기 산학협력 인턴쉽 참여 | |
참여 : 2점 | |||
학생봉사활동 실적 | 2 | 해당학기 중 7일 이상의 봉사활동 | |
이수 학점화 가능 한 것에 한함 | |||
봉사활동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대학 및 학과행사 참여도(10%) | 대학 및 학과행사 참여도 | 8 | 해당학기 대학단위공식행사 |
학습법, 취업박람회, 견학, 특강 등 | |||
해당학기 학과단위 공식행사 | |||
M.T, 체육행사, 특강, 견학 등 | |||
※ 행사별 2점(중복 인정, 최대 8점까지만 인정) | |||
취업지원센터 활용실적 | 2 | 교내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실적 | |
4회 이상 : 2점 | |||
1회 ~3회 : 1점 | |||
학과임원(2%) | 학과 임원 | 2 | 해당학기 학과 학생회장 및 임원 : 2점 |
해당학기 학과 과대표 및 부과대표 : 1점 | |||
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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